비급여 코로나치료제 조제료는?…늘어난 환자에 혼란
- 김지은
- 2024-08-12 11:57:3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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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일자 국비지원 종료...비급여로 처방전 발행
- 전담약국 5200여곳…청구 시 ‘보험’ 전환 후 5일치 조제료 청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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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조제료 책정 등을 두고 혼란을 겪는 이유는 지난 5월 1일부터 코로나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으로 하락하면서 국비 지원이 모두 중단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에 대한 약값 무상지원이 중단되고 치료제에 대한 본인부담금 5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단,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등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에 한해서는 무상 지원이 유지됐다.
해당 조치로 약국에서는 기존 조제료 국비지원 시 MT043 “3/02”를 기재하던 것을 기재하지 않게 됐다.
코로나 치료제 관련 처방이 기존 보험에서 비급여로 바뀐데 대해 약국에서는 조제료 책정 등을 두고 여러 말이 나오고 있다. 비급여로 처방전이 발행되다 보니 환자에게 조제료 등의 본인부담금을 어떻게 책정할지 혼란을 겪는 것이다. 최근 코로나 치료제 처방이 급증한 탓도 있다.
일부 분회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 치료제 처방은 비급여로 발행되고 있어 약국에서는 청구 프로그램 사용 시 관련 처방전에 대해 비급여를 보험으로 변경해 기본 본인부담금(약값) 5만원 외에 추가로 5일 분 조제료를 책정해야 한다.
약국가의 따르면 평일 주간 기준 65세 이상의 경우 총 5만1000원이, 일반은 5만2200원이 책정된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5월 1일 이전에는 보험, 급여로 처방전이 발행됐지만 그 이후는 비급여로 처방전이 발행되다 보니 약국에서 혼란을 겪는 것 같다”며 “청구 프로그램에서도 비급여로 체크된 것을 보험으로 변경해야 하는 것으로 안다. 청구 프로그램 상에도 비급여로 체크되다 보니 약국에서는 5만원의 본인부담금 이외 추가로 조제료를 책정해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혼란을 겪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5월 1일 정책이 바뀐 이후에는 코로나 환자가 많지 않다보니 약국에서도 별다른 변화를 체감하지 못했지만, 최근에 관련 처방 조제가 늘면서 혼선이 빚어지는 것 같다”고 했다.
한편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 치료제 조제, 청구가 가능한 전담약국은 전국에 5200여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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