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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허위·과대광고 업자에 과징금 부과 추진

  • 최봉영
  • 2014-01-16 10:30:28
  • 유재중 의원, 건기식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발의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하는 업자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5일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건기식에 의약품 성분을 함유해 제조하거나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할 경우 행정처분 외에도 소매가격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 같은 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자에 대해 형량하한제를 적용하고, 소매가격의 10배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건기식 허위·과장광고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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