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목표 보면 저가구매 인센티브 필요없다
- 최은택
- 2014-01-13 06: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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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한 시장가격 형성-상시 인하 기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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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약가제도개선협의체 쟁점 점검

만약 정부가 인센티브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한다면 대형병원에 대신 줄 '선물'이 없기 때문일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협의체는 내일(14일) 오전 2차 회의를 열고 약품비상환제 개선방안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12일 관련 업계와 전문가 등에 따르면 협의체 2차 회의 안건은 2012년 심평원이 작성한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 효과분석'과 지난해 권순만 서울대보건대학원장의 '효율적인 약가 사후관리 방안 연구' 두 보고서를 비교 분석하는 내용이다.
심평원 보고서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할 대안이라고 평가한 반면, 권 교수 보고서는 몇몇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저가구매 유인과 실거래가격 파악에 실효성이 있다는 상반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인센티브 대상 기관이나 인센티브율 조정 등 보완방안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실제 심평원은 당시 보고서에서 인센티브 지급율 조정, 인센티브 적용기관 조정, 약가인하 기전 등 다각적인 보완책을 제안했다.
우선 인센티브율을 현행 70%에서 40~60%로 낮추거나 종합병원은 40%, 병원은 40~50%, 의원과 약국은 60%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적용범위에서 의원과 약국 또는 공개경쟁입찰이 의무화된 국공립병원을 제외하는 내용도 여러 경우의 수 중 하나였다.
모두 요양기관 참여율이 높지 않고 보험재정 절감분보다 지출분이 더 큰 점을 무마하기 위한 복안들이었다.
권 교수도 우선적으로 실거래가 자료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보험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센티브 지급대상과 인센티브 지급률을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가령 국공립의료기관은 인센티브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인센티브 지급률을 낮추는 방안이었다.
협의체 2차 회의에서는 이들 두 보고서 분석의 타당성과 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게 되는 데, 심평원 최초 보고서와 심평원이 의뢰해 권 교수가 작성한 두번 째 보고서 상의 결론이 다르기 때문에 논란은 불가피해보인다.
주목할 부분은 복지부가 지난 1차 회의에서 제시한 협의체 정책목표와 논의과제다.
복지부는 '투명한 시장가격 형성과 상시 약가인하 기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선'을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구체적으로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 상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향 검토', '외국 약가제도 등 다양한 제도 분석 및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약가제도 도출'을 예시했다.
또 '실효성 있는 실거래가 파악기전 및 상시 약가인하 기전 파악'과 '실거래가의 정확한 파악 및 상시 약가인하 기전이 작동하는 약가제도 마련' 등을 논의과제로 내놨다.
한마디로 실거래가격을 파악하고 약가인하가 상시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됐지 저가구매 유인 기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이와 관련 심평원 분석 보고서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실거래가상환제 회귀를 전제로 ▲의사면허 취소나 해당 요양기관 업무정지 등 쌍벌제 강화 ▲제약사에 급여삭제 또는 약가인하 선택권 부여 ▲현지조사 강화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제 ▲공식적으로 허용된 리베이트 신고제 등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 중 제도화되지 않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제와 현지조사 강화는 이번에 함께 논의될 수 있다.
2012년 약가제도협의체에서도 신고포상금을 3억~5억원까지 높여 내부자 감시를 강화하자는 제안이 이미 제시된 바 있다. 허용된 리베이트 신고제 또한 현재는 일시 중단된 상태지만 복지부와 의약산업단체 간 협의체에서 지난해 '자율신고' 형식으로 논의됐던 사안이다.
이에 대해 제약계 한 관계자는 "리베이트 규제강화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설립 등 제반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가 없어도 제대로 운용만하면 협의체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고 주장했다.
한 전문가도 "대형병원에게 선물을 주는 게 목표가 아니라면 실거래가상환제로 회귀하고, 포상금제 확대시행, 구입가 허위청구 요양기관 처벌근거 신설, 의약품정보센터 역할 확대 등의 보완수단을 활용하는 게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보다 더 타당한 정책방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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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존폐논란 이달 중 결론내자"
2014-01-09 17: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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