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연금 악성체납 병의원 '수두룩'…공개 망신
- 김정주
- 2013-12-27 12:28:4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보공단 27일 홈페이지 신상정보 게재…제약·의료기기 업체도 포함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고소득을 올리고 있으면서도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악의적으로 내지 않고 버틴 병의원들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의약업계 직종에서는 제약업체나 제약바이오업체, 의료기기 업체들도 포함되 망신을 면치 못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까지 건보료와 국민연금을 고의적으로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악성 고액·상습체납사업주 체납사업장 대표와 개인들을 추려 오늘(27일) 오전부터 홈페이지에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이들의 나이는 44세에서 60세까지 중장년층으로, 최장 6개월, 최고 8149만원으로 드러났다. 이는 연체료와 체납처분비를 합한 금액이다.
법인의 경우 체납 요양기관은 없었으며 부산 소재 H의료기기 1곳이 1년 간 건보료를 내지 않아 5387만원을 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체납자의 경우 의료법인(의료재단)은 5곳, 제약사(바이오 업체 포함) 2곳, 의료기기 2곳으로 신상정보가 공개돼 망신을 당했다.
이 중 H제약사의 경우 무려 85개월분의 국민연금 1억873만원을 고의적으로 내지 않고 버텼고, 의료기기 업체인 S메디칼도 57개월 간 1억1716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
연금 안낸 '자동차왕'·'땅부자'…체납액만 162억
2013-12-27 06: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3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4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5"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6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7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8PA간호사, 제도권 편입…'자격·업무 기준' 명확화
- 9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 10바이엘 '뉴베카' 약가협상 결렬...급여 재도전 없을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