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31 01:53:42 기준
  • 데일리팜
  • 염증
  • 약가인하
  • 임상
  • #약사
  • 비급여
  • 의약품
  • CDMO
  • 규제
  • #의약품

편의점 없는 농어촌지역 이장이 상비약 판매 추진

  • 최은택
  • 2013-12-27 06:24:51
  • 박민수 의원, 약사법개정안 발의... "판매자에 지역 대표자 추가"

24시간 문을 여는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지역에 마을이장 등이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당 박민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580개 읍면 지역의 경우 주민 대부분이 근골격계질환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

하지만 응급의료체계가 원활히 제공되지 못해 도시지역보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더욱 절실한 실정이다.

박 의원은 따라서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보건지소나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 등이 일부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해 의약품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 등 판매등록자는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