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없는 농어촌지역 이장이 상비약 판매 추진
- 최은택
- 2013-12-27 06:24: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박민수 의원, 약사법개정안 발의... "판매자에 지역 대표자 추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민주당 박민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580개 읍면 지역의 경우 주민 대부분이 근골격계질환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
하지만 응급의료체계가 원활히 제공되지 못해 도시지역보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더욱 절실한 실정이다.
박 의원은 따라서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보건지소나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 등이 일부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해 의약품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 등 판매등록자는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졸음주의 스탬프 찍어주세요" 강서구약, 전회원에 배포
- 2유통협회, 대웅 앞 1인시위…“거점도매 전면철회 때까지”
- 3일동제약, R&D 본부장에 박재홍 전 동아ST 사장 선임
- 4거점도매 시위에…대웅 “협력 기반 유통 혁신 모델” 반박
- 5마약 등 운전금지 약물, 복약지도서 빨간색으로…준비 한창
- 6불용 캐니스터 문제 해결 나서니…"약국서 4503건 보상 성과"
- 7지오영그룹, 매출 5조원 돌파…"3자‧4자 물류 성장 견인"
- 8비보존, 어나프라 고농도 제형 유라시아 특허…2043년까지 독점
- 9"맞춤 상담으로 전문성↑" 메디코치 협력약국 450곳 돌파
- 10제이비케이랩, 약국 실전 노하우 담은 ‘상담의 신’ 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