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 겉포장에 효능·효과 등 요약기재 허용
- 최봉영
- 2013-12-21 06:24:5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첩부제 등 점착력이 있는 품목은 안전사용방법 기재가 가능해진다.
20일 식약처는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고시했다.
주요 사항은 일반약 요약기재 도입, 사용상 주의사항 외 안전사용 방법 표시 등이다.
우선 현재 안전상비약에만 도입된 일반약 요약기재가 일반약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용기·포장 등에 표시하는 정보의 양이 많아 좁은 면적에 많은 내용을 표시함으로써 오히려 잘 읽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효능이나 용법, 주의사항을 첨부문서에 모두 기재하고, 외부용기나 포장에는 간단히 요약해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요약기재에 포함되는 내용은 효능·효과, 용법·용량, 경고사항 등이다.

해당성분은 ▲덱시부프로펜 ▲라니티딘염산염 ▲아세틸시스테인 ▲아세트아미노펜 ▲아스피린 ▲알마게이트 ▲에르도스테인 ▲이부프로펜 ▲케토프로펜 ▲푸시딘산(나트륨) 등이다.
또 피부부작용 등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첩부제 등은 탈부착 방법 등 안전사용방법을 안내하는 문구 기재를 권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의약품 안내사이트의 명칭과 주소는 '온라인 전자민원창구(ezdrug.kfda.go.kr) 의약품등 정보'에서 '온라인의약도서관(http://drug.mfds.go.kr)'으로 변경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6년 만에 가동된 약정협의체, 첫 타깃은 한약사 문제
- 2급여 앞둔 '베오바' 1300억 과민성방광 시장 판도 바꿀까
- 3JW중외 통풍신약 허가신청 준비…식약처와 대면회의
- 4"고혈압 치료전략 변화…'인다파미드' 기반 복합제 주목"
- 5"약국에 복약지도 의무"…약물운전 방지 법안 또 발의
- 6실리로 30년, 기술로 새 도전…다산제약이 걸어온 길
- 7㉛ 환자 면역세포 맞춤형 CAR-T 세포치료제
- 8상반기 바이오 IPO, 기관 수요 집중…상장 후 주가는 온도차
- 9"글로벌 AI 신약개발 가속화...한국은 인력·데이터 한계"
- 10삼천당제약, 닥터레디스 협력 확대…리포좀 신약도 글로벌 공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