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달래기' 폭행가중처벌법…상임위 통과될까?
- 최은택
- 2013-12-20 12: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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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법안소위 일단 합의는 마쳤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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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법안소위에서 갑작스레 합의가 이뤄져 오늘(20일) 상임위 통과가 유력시되는 데, 시민단체와 환자단체 신선은 곱지 않다.
무엇보다 정부와 여당이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에 반대하는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논란이 될 수 있는 법률안을 일사천리 처리했다는 게 이들 단체의 판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0일 오후 1시30분부터 3차 회의를 속개한다.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의 이른바 리베이트 제제강화 3법을 우선 심사하게 되는 데, 이중에는 의료법도 포함돼 있다.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들이 '의사특권법'이라고 부르는 민주당 이학영 의원의 의료법(의사폭행가중처벌법)은 지난 18일 이미 복지부 수정의견을 받아들여 수정의결하기로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법안소위는 그러나 함께 회부된 오 위원장 의료법과 함께 소위원회 의료법 단일개정안(대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일단 의결은 보류했다.
따라서 이 의원의 의료법은 오 위원장 리베이트 제제강화 입법과 함께 대안으로 묶이거나 오 위원장 법률안 심사가 중지되면 단일 수정법률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10개 시민단체와 환자단체가 "환자권리를 심각히 위축시키고 의사 권위주의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며 전체회의에서 부결시키거나 법안소위에 돌려보내라고 주장하고 나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실제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당시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같은 내용의 법률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가 전체회의에서 발목이 잡혀 다시 법안소위로 되돌려졌다가 사실상 폐기된 전례가 있다.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는 특히 "정부와 여당이 원격의료 등을 반대하는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 개정안을 밀어붙였다"는 의혹을 제기해 상임위 내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 이 법률안은 충분한 논의없이 갑작스레 복지부 수정안을 위원장이 채택하는 방식으로 일사천리 합의가 이뤄져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도 어리둥절했다는 후문이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지난 17일 이 의원실 주재로 열린 시민환자소비자 단체 간담회에서 5개 단체 모두 개정안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면서 "하지만 법안소위에서는 어찌된 일인 지 이런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소위 직후인 이날 오후 3시부터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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