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폭행 가중처벌법', 복지위 법안소위 전격 통과
- 최은택
- 2013-12-18 18:49:2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수정안 수용...의료기사·조무사도 포함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이른바 '의사폭행 가중처벌법'이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전격 통과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수정안을 받아들여 환자를 진료, 간호, 조산 중인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로 처벌요건을 명확히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개정안을 이 같이 수정 의결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조항'에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개정안의 목적을 달성하고 과도한 처벌이 이뤄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처벌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수정안을 제시했다.
처벌요건은 '의료행위 중'을 '환자를 진료, 간호 또는 조산 중인 경우'로 변경하고, 의료인 뿐 아니라 진료업무에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의료기사, 간호조무사(의료기관 종사자)를 보호대상에 포함시켰다.
법안소위는 이 수정의견을 수용해 수정안대로 통과시켰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박사 1명도 RA 담당…R&D 구조 의문
- 2ATC 롤지값 3배 폭등에 '약싸개' 비하까지…약국-업체 갈등
- 3의약품 포장재 변경, 현장 GMP 심사 없이 서류검토로 대체
- 4성분명 처방 4월 법안소위 재상정 기로…의약계 태풍의 눈
- 5대원제약, '펠루비’ 약가소송 최종 패소…4년 공방 종료
- 6먹는 약 추가 등장…뜨거운 비만 시장, 이젠 제형 전쟁
- 7피로·맥빠짐·불면…약사가 읽어야 할 미네랄 결핍 신호
- 8"주사제도 바뀌어야"…제이씨헬스케어의 '소용량' 공략 배경
- 9부산시약 "대웅 거점도매 철회하라…유통 장악 시도 유감"
- 1010년째 시범사업 꼬리표…다제약물관리 지금이 제도화 적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