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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폭행 가중처벌법', 복지위 법안소위 전격 통과

  • 최은택
  • 2013-12-18 18:49:20
  • 복지부 수정안 수용...의료기사·조무사도 포함

이른바 '의사폭행 가중처벌법'이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전격 통과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수정안을 받아들여 환자를 진료, 간호, 조산 중인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로 처벌요건을 명확히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개정안을 이 같이 수정 의결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조항'에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개정안의 목적을 달성하고 과도한 처벌이 이뤄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처벌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수정안을 제시했다.

처벌요건은 '의료행위 중'을 '환자를 진료, 간호 또는 조산 중인 경우'로 변경하고, 의료인 뿐 아니라 진료업무에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의료기사, 간호조무사(의료기관 종사자)를 보호대상에 포함시켰다.

법안소위는 이 수정의견을 수용해 수정안대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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