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소 법원 "한미,'넥시움' 특허 침해 아니다"
- 윤현세
- 2013-12-20 08:55: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아스트라, 대법원 항고 고려중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미국 항소 법원은 한미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인 에소메졸이 아스트라의 ‘넥시움(Nexium)'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19일 판결했다.
항소 법원은 하급법원의 판결을 인정. 한미가 다른 염을 사용해 제조한 제품이 넥시움 특허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아스트라는 항소 법원의 판결에 실망을 표시했으며 이 문제를 대법원에 항고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지난 18일 협력사인 암닐과 함께 'Esomeprazole Strontium'의 판매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스트라는 한미의 제품 출시에 대해 항소 법원의 판결 이후 피해를 보상 받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넥시움의 미국 특허권은 2014년 5월 만료될 예정이다. 아스트라는 한미의 제품 시판이 2013년 이윤 전망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 인상에도 해소 안되는 필수약 품절…답답한 제약사들
- 2몸값 올라간 조제 데이터…약정원 사업 둘러싼 '후폭풍'
- 3조인스 처방, 고용량 전환 속도…저용량 반품 이슈로
- 4국회에 모인 의사들 "의료기사 독자 행위...단독개원 야욕"
- 5'타그리소' 국내 허가 10주년…"폐암 치료환경 변화 주도"
- 6'파드셉', 임핀지 병용서도 시너지…방광암 치료경쟁 새 국면
- 7한의협 "10년간 건보 점유율 최하위...정책 지원도 소외"
- 8파마사이언스 백혈병치료제 '부설칸주' 영업자 회수
- 9조선대 약대-광주시약, 마약 근절 '레드리본 캠페인'
- 10전북약사회, '마약류 오남용 예방 사업단' 출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