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법인 도입되면 위장자본 유입 못막아"
- 강신국
- 2013-12-19 18: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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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열고 결의문 채택..."영리법인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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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는 19일 2차 이사회를 열고 이사회 명의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약사회는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법인약국 설립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 저지에 국민과 함께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약사회는 "약국은 국민건강 증진과 보호를 위한 공공재로 고도의 전문성·윤리성 확보와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며 "자본의 무분별한 이익추구 행위로부터 독립성을 갖고 공공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약사에게 1약국 개설권만을 인정해 폐해를 방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정부는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이라는 미명 하에 법인약국 도입을 내세우고 있지만 법인약국 허용은 곧 대자본에 의한 기업형 체인약국을 확산시켜 동네약국의 몰락을 초래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아울러 "재벌병원·제약사·도매상 등 이해관계자의 위장자본 유입으로 처방전 공개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 방지라는 의약분업 근간을 크게 훼손하고 담합과 의약품 유통 독점, 불법 리베이트 수수 등의 불법행위가 만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약사회는 "정부가 법인약국 도입을 추진하려는 것은 보건의료서비스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배제하고, 궁극적으로 의료민영화로 가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이해될 수 밖에 없다"며 "약국 영리법인 허용은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정부가 법인약국 허용을 위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민적 저항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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