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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기한 4개월 자율시행"…도매, 수정중재 받을까

  • 최은택
  • 2013-12-19 06:04:55
  • 복지부, 병협·도협에 제시…구매액 20억 넘는 기관대상

"1년 뒤 연 의약품 구입액이 20억원 이상인 요양기관 10곳 중 적어도 7곳이 4개월 이내에 약품대금을 결제하지 않으면 법제화를 추진한다."

복지부가 18일 저녁 병원협회와 도매협회에 제시한 수정 중재안 내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입법안을 심사했다.

그러나 병원협회와 도매협회만큼이나 법안소위 위원간 시각차가 컸다. 지난 4월에는 법제화 필요성에 의구심을 제기한 위원이 있었는 데, 이번에는 일단 법제화를 미루고 복지부 중재안대로 시행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복지부는 앞서 양 협회에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제기한 개선을 위해 노력하되, 시행 1년 뒤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법제화를 추진하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었다.

복지부가 17일 국회에 제출한 중재안

-복지부, 병원협회, 도매협회가 '대금결제 기간 3자 협의체'를 구성해 매년 실적을 평가한다. 만약 평가결과 개선실적이 미미하면 곧바로 법제화를 추진한다.

-적용대상은 연간 의약품 거래규모가 10억원 이상인 요양기관이다. 이중 의약품 구입액이 30억원이 넘는 의료기관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반기별로 관리한다.

-목표는 자율개선 1년 후 중점관리대상 의료기관의 4개월 이내 대금결제율을 현 34.5%에서 70%로 높이는 내용이다. 2년 뒤는 80%, 3년 뒤는 90%로 목표율은 매년 더 상향된다.

-3자협의체는 의약품 공급내역과 대금지급 현황을 관리해 중점관리대상 요양기관의 개선율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한다. 10억원 이상 요양기관에도 대금지급 관행개선을 요청한다.

이날도 법안소위 위원들간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자 유재중 법안소위 위원장은 양 협회의 의견을 조율해 오늘(19일)까지 중재안을 다시 만들어오라고 복지부에 요구했다.

그렇게 제시된 수정 중재안이 바로 '4개월 이내, 20억원 이상, 70% 참여'다.

이는 당초 중재안에서 중점관리대상 요양기관 연간 의약품 구매액 기준을 3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 것이다.

양 협회는 복지부 수정안 수용여부를 놓고 밤늦게까지 내부 의견을 모으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중재성립의 키는 사실상 도매협회가 쥐고 있다.

그동안 법제화에 반대해 자율시행을 주장해 온 병원협회는 수정 중재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반면 법제화 필요성을 강변해 온 도매협회에게 자율시행 카드는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이다. 도매업계는 그동안 일정금액 이상 의약품을 구매하는 요양기관으로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결제기한까지 4개월로 늦추는 방안까지 양보할 의사를 내비쳤었다.

만약 전향적으로 수정 중재안을 고려하더라도 1년 자율시행 뒤 목표 도달에 실패한 경우 '강제 법제화' 부분이 담보되지 않으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안소위는 오늘 결제기한 법제화 입법안을 포함해 총 15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오 위원장 법률안은 12~14번째 후순위로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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