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직원 다짜고짜 "주사 놔 준적 있습니까?"
- 김지은
- 2013-12-11 12:24: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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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지자체, 동물약국 감시 돌입...직접 주사 여부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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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약국가에 따르면 지역 시청 축산과 등이 지역 내 동물약국을 돌며 의약품 취급 사항과 진료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지자체에서 내려온 처방대상 동물의약품 판매기록대장의 비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동물 진료와 직접적인 주사제 투약 여부도 묻고 있다는 것이 약사들의 설명이다.
경북의 한 약사는 "시청 직원들이 약국에 들어오자마자 불법진료를 했거나 동물에 주사를 직접 놔 준 적 있냐고 묻더라"며 "점검이야 당연한 행정적 절차라 해도 바쁜 약국에서 주사를 맞출 것이라고 생각하는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역 수의사들은 처방전 발급을 거부하고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약을 취급 중인 한 약사는 "일부 지역 수의사들이 동물병원 앞에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는다'고 포스터를 부착해 놓은 것으로 안다"며 "수의사들의 움직임이 점점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부는 지난달 초 동물약국에서 '강아지 주사'를 놓고 있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지자체와 함께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림축산부는 동물에 대한 주사 등 진료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며 동물약국 약사의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는 수의사법 제10조(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 위반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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