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제약업계도 '혼란'
- 최봉영
- 2013-12-06 06:24:5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관련 지침 마련해 배포예정
- AD
- 6월 4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한달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도 지침조차 제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5일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도로명 주소 시행이 얼마 안 남았는 데 어떻게 적용되는지 몰라 손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로명 주소는 지난 2011년 도입돼 올해 말까지는 기존 주소와 함께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로만 표기해야 한다.
일부 업체는 공장소재지, 다른 업체들은 신규 품목에만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는 등 아직까지는 병용되는 게 일반적이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제품포장지에 바뀐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려면 품목별로 일일이 변경신청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수수료도 발생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지침이 없어서 제약업계는 혼란한 모습이다.
식약처는 뒤늦게 문제점을 인식하고 관련 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내년부터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되지만 민원인에게도 의무가 부과되는 것인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품목허가 변경이나 포장지 주소변경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은 지침을 조만간 공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벌금에 과태료' 일반약 복약지도 강화…약국에 미칠 파장은?
- 2항생제 '록시트로마이신' 업체에 불순물 시험 지시
- 3알리코제약, 2세 이지혜 부사장 승진…책임경영 체제 강화
- 4동아ST "미래 먹거리 키운다"…AI·원격 모니터링 영토 확장
- 5백제약품, 45년 헌신 문영미 약사 정년 퇴직기념식 개최
- 6종근당홀딩스, 회사채 770억 흥행…계열사 300억 투자
- 7리가켐바이오, 5000억 투자 유치…국민성장펀드 참여
- 815년간 16건 vs 최근 6년 22건…불붙은 K-보툴리눔 시장
- 9첨단바이오 신약도 수수료 오른다…중소기업은 50% 감면
- 10'자본과 신성장동력의 만남'…바이오텍, 맞춤형 M&A 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