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폭행 가중 처벌법 또 발의...이번엔 박인숙 의원
- 최은택
- 2013-12-04 20:33:4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진료의사 폭행·협박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이른바 의사폭행 가중 처벌법이 또 발의됐다. 이번에는 의사출신인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주도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4일 국회에 제출했다. 19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이학영 의원에 이어 두번째다.
개정안을 보면,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또는 협박해 진료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위반 시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박 의원은 "응급실이나 진료실 내에서 발생하는 폭행은 의료인 뿐 아니라 환자에게도 피해를 야기한다"면서 "의료인의 진료권과 환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박사 1명도 RA 담당…R&D 구조 의문
- 2ATC 롤지값 3배 폭등에 '약싸개' 비하까지…약국-업체 갈등
- 3의약품 포장재 변경, 현장 GMP 심사 없이 서류검토로 대체
- 4성분명 처방 4월 법안소위 재상정 기로…의약계 태풍의 눈
- 5대원제약, '펠루비’ 약가소송 최종 패소…4년 공방 종료
- 6먹는 약 추가 등장…뜨거운 비만 시장, 이젠 제형 전쟁
- 7"주사제도 바뀌어야"…제이씨헬스케어의 '소용량' 공략 배경
- 8피로·맥빠짐·불면…약사가 읽어야 할 미네랄 결핍 신호
- 9부산시약 "대웅 거점도매 철회하라…유통 장악 시도 유감"
- 1010년째 시범사업 꼬리표…다제약물관리 지금이 제도화 적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