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복지부 전 과장 문자테러 의사들 '무죄'
- 이혜경
- 2013-11-25 17: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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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정통법 위반 무죄…모욕죄·협박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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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전 보건복지부 과장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항의해 고소를 당한 의사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2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각 피고인들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횟수가 2, 3회에 불과하거나 비록 6번을 보냈더라도 '공무원부터 포괄수가제 시범 사업하세요', '정책에 대해 얘기하는 것도 걸리면 민주주의가 아닌데요'와 같은 문구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다기 보다는 정책에 관한 의견개진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모욕죄로 고소당한 2명과 협박죄로 고소당한 1명에 대한 벌금형이 유지됐다.
전국의사총연합은 판결문을 검토한 이후 벌금형 유지 의사들에 대한 상고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피고인들은 지난해 6월경 방송에 출연하여 의료수준을 저하시키는 포괄수가제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면서 의협 집행부가 사퇴해야 한다는 박 과장에게 항의 문자메시지를 보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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