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테러'로 벌금형 받은 의사들, 정식 재판 청구
- 이혜경
- 2013-01-19 06: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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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복지부 박민수 과장에 문자 보낸 의사 8명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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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 박민수 과장에게 문자로 협박해 약식기소된 의사 8명에 대해 최근 벌금형 처분을 내렸다.
이들 중 5명과 1명은 각각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죄' 등의 혐의로 각각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며, 나머지 2명은 '모욕죄'로 각 100만원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의사 8명은 이번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송달된 명령장을 받은 이후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번 재판은 전국의사총연합이 도울 계획이다.
전의총 법제팀은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의사 8명을 도와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지난 17일 공판기일을 확정받았다.
박민수 과장 '문자테러' 사건 첫 공판은 오는 3월 19일 오전 10시 4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08호실에서 열린다.
전의총은 "향후 진행되는 법적 절차에 대해 전의총이 의사 회원들을 위해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6월 포괄수가제 토론회 이후 의사포털사이트 '닥플닷컴' 회원들이 박 과장에게 문자테러를 감행했다.
당시 수 명의 의사들이 박 과장에게 "포괄수가제의 제1 희생자가 당신의 자녀가 되길 희망합니다", "밤길 조심해라", "뒤통수 보러 간다" 등 협박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수백 차례 보냈다는 사실이 경찰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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