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당·영양수액 등 퇴장방지약 96 품목 약가인상
- 최은택
- 2013-11-25 06:24: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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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평균 19% 상향...12품목은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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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소마취제, 안과용제 등은 생산원가 보전 퇴장방지약으로 신규 지정한다.
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하기로 했다.
24일 개정안에 따르면 제약사들의 원가보전 조정신청을 받아들여 펜토타로디움주사0.25g 등 96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평균 19.1% 상향 조정한다.
또 바슈롬염산프로파라카인점안액0.5% 등 6개 품목은 생산원가보전을 위한 퇴장방지약으로 새로 지정하고, 파라카인점안액0.5% 등 6개 품목은 지정은 물론 약값도 인상한다.
세부내용을 보면, 이번 인상품목은 대부분 혈액대용제(57품목), 당류(24품목)에 속한다. 인상폭은 최저 0.4%에서 245.5%로 제각각이다.
바리브라이트졸180현탁액은 ml당 11원에서 38원(245.5%)로 3배 이상 인상된다. 신일브롬헥신염산염정도 정당 6원에서 19원(216.7%)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또 바리탑에치디현탁용분말(160%), 펜토탈소디움주사0.25g(97.1%), 탐부톨정400mg(92.6%), 펜토탈소디움0.5g주(83.9%), 중외3%염화칼슘주사액(79.3%), 리포덱스캅셀(52.9%), 중외20%포도당주사액20ml(39.1%), 0.9%엔에이시엘·케이주 1000ml(35.4%), 다이릭스정(33.3%), 대한염화나트륨주0.45%(31.2%) 등도 상대적으로 인상률이 높은 품목들이다.
이와 함께 바슈롬염산프로파라카인점안액0.5%, 알카인0.5% 점안액, 뮤로128점안액2%, 티어솔트점안액, 미드린피점안제, 에리진캡슐250mg 등은 생산원가 보전 퇴장방지약으로 신규 지정된다.
또 파라카인점안액0.5%, 뮤로128점안액5%, 트로페린점안액, 유로미텍산주, 튜비스정, 보령에릭캡슐250mg 등은 생산원가보전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약값도 평균 28.3% 인상된다.
이중 뮤로128점안액5%(43%), 트로페린점안액(40.7%), 유로미텍산주(43.4%)은 인상률이 40%가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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