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진료비 환불 공단 일원화 입법 심평원만 찬성
- 김정주
- 2013-11-16 06:24: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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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전문위원실, 타당성 인정…"운영방식은 선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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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공단 "채권양도 등 변수, 재정부담" 반대

건보재정 피해와 환자 위험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최근 민주당 이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각계 의견을 듣고 이 같은 참고자료를 냈다.
이 법안은 과다한 본인부담금이 발생해 해당 요양기관에서 환자에게 돌려줘야할 금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건보공단이 환자에게 대신 주고 요양기관에는 추후 급여비를 지급할 때 이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일원화시키는 것이 골자다.
현재는 상황에 따라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직접 환불하는 '자체환불' 방식과 건보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급여비에서 차감해 지급하는 '공제환불' 형식 두 가지 유형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 과다 부과로 인한 환불 건은 1만1500건으로 액수만 무려 45억원에 달했다. 이 중 요양기관 자체환불 유형은 4930건으로 16억원, 공제환불 유형은 6100건으로 22억원 규모였다.
문제는 휴폐업으로 인한 과다본인부담금 미지급액이 같은 시기 1억1351만1000원 발생했다는 것이다. 찬반이 엇갈리는 근본 이유다.
심평원은 환자에게 신속하게 환급해 국민 편익을 높이는 차원에서 공단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복지부와 공단은 심평원과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본인부담금을 과하게 부과시켜 환자에게 짐을 지운 의료기관이 채무관계에 얽혀 돈을 내지 못하게 되거나 지급시점에 따라 공단이 그 액수만큼 돈을 떼일 수 있어, 재정에 악영향이 미친다는 시각이다.
이익단체인 의사협회는 조건부 찬성이다.
환자와 요양기관 간 마찰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은 있지만, 환불금 지급과정에서 요양기관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절차가 있기 때문에 모두 종결된 이후 지급돼야 한다는 것이 전제로 깔렸다.
이에 국회 김대현 수석전문위원은 제도 자체의 타당성은 인정했지만, 운영방식에 있어서는 선택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환급 주체를 공단으로 일원화시켜 국민 편익을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되지만 자칫 기관이 폐업하면, 지급과 공제 시점에 따라 재정 부담뿐만 아니라 환자 피해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선지급 후공제 시 공단 재정에 부담이 갈 수 있고, 선공제 후지급 시 위험부담은 환자가 질 수 있다"며 "공제시점에 따라 장단점을 형량해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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