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실료·MRI 등 비급여 공개 '최우수 정책사례'
- 김정주
- 2013-11-11 12:24: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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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가격비교 확대 유익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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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맞춤형 보건복지 구현을 위한 '정부 3.0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7일까지 열고 '투명한 정부' 부문에 건강보험 비급여 가격비교 자료 공개 확대 사업을 최우수작에 선정했다.
이 사업은 지난 9월부터 심평원이 43개 대형종합병원 MRI 진단료 등 10대 항목 32개 세부항목 비급여 진료비용을 확대 공개한 사례다.
복지부는 공공기관 최초로 심평원 홈페이지에 비급여 가격비교 정보 사이트를 구축하도록 했다.
확대 항목은 상급병실료와 초음파·MRI·PET 진단료,캡슐내시경 검사료, 제증명 수수료, 교육상담료, 치과 임플란트료, 다빈치로봇수술료, 양수염색체 검사료다.
또한 복지부는 상급종병 비급여 진료비 고지지침을 개정해 비급여 고지 항목명과 고지방법을 표준화시켜 의료 소비자들이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유능한 정부' 부문 최우수작에 건강검진결과 공유를 통한 운전면허 발급 시 신체검사 생략 사업이, '서비스 정부' 부문 최우수작에 수요자 맞춤형 장애인 서비스 연계 지원이 각각 선정됐다.
이영찬 차관은 "향후에도 정부 3.0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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