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간호법 제정 서명운동 환자단체도 동참
- 이혜경
- 2013-11-11 11: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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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이영양증환우보호자회와 서명운동 공동 진행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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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는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소속 단체인 근이영양증환우보호자회와 9일 상호 협력약정(MOU)을 체결했다.
협약체결은 근이영양증환우보호자회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서울여성프라자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근보회 희망음악회 열 번째 이야기' 행사에서 진행됐다.
이날 양 단체는 환자권리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간호사 업무의 구분과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간협이 현재 전개 중인 간호법 제정 서명운동에도 함께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우연 근이영양증환우보호자회장은 "앞으로 대한간호협회와 힘을 모아 근이영양증 환우들의 권익신장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성명숙 간호협회장은 "희귀근육병인 근이영양증을 앓고 있는 환우와 그 가족 분들의 어려움은 아마 더 클 것"이라며 "앞으로 이 분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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