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치 복용약, 2정씩 45일 편법 처방...약국 '골치'
- 이정환
- 2024-08-01 12: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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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부담금은 줄지만 조제수가 불이익 키워"
- "약사-환자 신뢰에도 부정적…처방전은 공문서, 원칙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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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가 환자 진료 후 의약품 처방전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환자 본인부담금을 줄여주기 위한 '편법 처방'으로 일선 약국이 혼란을 겪는 사례가 수 년째 반복되며 재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하루 1정, 90일치'를 처방해야 하는 환자에게 의사가 '하루 2정, 45일치'를 명시한 처방전을 발급 한 뒤 90일 복약하라"는 진료를 할 경우, 약사가 처방전 대로 복약지도를 했을 때 환자와 크고 작은 충돌을 겪는 상황이 빈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사와 환자 간 상호합의에 따른 처방 결과를 약사는 알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혼란인데, 약사와 환자 간 신뢰를 떨어뜨리는 동시에 약사는 동일 의약품 조제에 따른 조제수가 마저 깎이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31일 아로파약사협동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 본인부담금 축소를 이유로 불합리한 처방전을 발급하면서 약사 복약지도 오류를 유발하고 조제료 수익을 깎는 문제로 약국이 골치를 앓고 있다.
대표적인 불합리 처방을 보면 고혈압이나 고지혈, 당뇨 등 보편적으로 장기 처방이 뒤따르는 만성질환자들에게 두 달치, 세 달치 복용해야 할 처방 의약품을을 복용약 수량은 동일하게 두고 처방일 수를 절반으로 깎은 한 달치, 한 달 보름치 처방전으로 변경해 내는 사례다.
보편적으로 이런 단축 처방전 발급시에는 의사와 환자 사이에는 의사소통이 이뤄진다. 처방전에는 하루 2정 복용으로 기재·발급되더라도 하루 1정 복용하라는 의사 진료가 뒤따른다는 얘기다. 물론 이 때 의사는 환자 부담금 축소 사실도 함께 전달한다.
문제는 이 같은 의사 진료가 처방전에는 담기지 않아 처방전을 받아 든 약사는 환자에 하루 2정 복용 복약지도를 하게 돼 불필요한 혼란이 생긴다는 점이다.
아울러 단일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가 아닌 여러개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는 다제약물 복약 중 혼란으로 과복용 할 우려도 커진다.
약사사회는 이 같은 비정상적인 처방 관행이 의사와 환자만 이익을 얻게 되는 배경이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의사는 환자 본인부담금 인하로 의료기관 유입률을 높이고, 환자는 부담금을 덜 내게 되는 이익을 보게 되므로 원 처방과 동일한 의약품 수량을 짧은 기간에 눌러 담는 기형적 처방전이 발급된다는 얘기다.
이런 편법 처방전이 많아질 수록 의사와 환자는 각자 불이익 없이 단편적인 이익을 보는 대비, 약사는 조제료 수가를 덜 받게 되는 불이익을 보게 되는 점도 문제다.
만약 90일 하루 1정 처방을 45일 하루 2정 처방전으로 발급했을 때 환자 부담금은 90일 처방 시 1만4700원, 45일 처방 시 1만3600원이다. 반면 약사 조제 수가는 90일 1만9260원, 45일 1만5600원이다.

약사사회는 단순히 조제 수가 손해 문제를 떠나 처방전은 공문서에 해당하므로 원칙대로 처방·조제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환자, 약국, 정부가 힘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갑상선호르몬제 등 미량이라도 용량을 잘못 복약했을 때 환자 질환 치료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이 많은 점을 들어 편법 처방이 지양·근절될 수 있는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로파약사협동조합 관계자는 "원 처방과 달리 처방일수를 줄여 처방약을 꾸겨 넣는 꼼수 처방은 약사의 복약지도 혼란을 유발하고 환자의 복약오류 위험도 키운다"면서 "더욱이 적은 용량 차이로도 질환 치료와 예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을 편법 처방하면 자칫 환자 건강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환자 본인부담금 인하를 이유로 처방전 기재 약물 투약 용법·용량과 실제 환자 진료 투약 용법·용량을 달리하는 것은 별다른 명분도 없고 보건 차원의 이익도 전무하다"면서 "처방전은 약국이 3년간 보관해야 하는 공문서다. 처방약 인허가 내용과 질환 진료에 따른 용법·용량대로 발급돼야 할 처방전을 의사 편의대로 기재하는 자체가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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