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약국 이름 빌린 술집, 당분간 영업 가능"
- 김지은
- 2013-11-07 17:18: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영업정지 처분 취소 판결 선고까지 집행 정지 결정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서울행정법원은 '약국' 이름을 쓴 술집 주인 안모 씨가 영업정지 처분을 정지해 달라고 서울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영업정지 처분이 집행되면 안 씨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안 씨가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가 나올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을 내렸다. 최근 안모 씨는 서울 홍익대 인근에서 클럽 약국 명칭으로 술집을 운영해 왔고 마포구청은 시민들이 약국과 혼동할 수 있다며 영업정지 13일 처분을 내리자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냈었다.
한편 해당 술집은 홍대에 이어 건국대에도 같은 이름과 콘셉트로 2호점 오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
약국 이름 빌린 홍대술집, 결국 영업정지 처분
2013-10-28 06:24
-
약사들 반발속에 약국 이름 빌린 술집 또 오픈
2013-10-31 06:2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 인상에도 해소 안되는 필수약 품절…답답한 제약사들
- 2몸값 올라간 조제 데이터…약정원 사업 둘러싼 '후폭풍'
- 3조인스 처방, 고용량 전환 속도…저용량 반품 이슈로
- 4국회에 모인 의사들 "의료기사 독자 행위...단독개원 야욕"
- 5'타그리소' 국내 허가 10주년…"폐암 치료환경 변화 주도"
- 6'파드셉', 임핀지 병용서도 시너지…방광암 치료경쟁 새 국면
- 7한의협 "10년간 건보 점유율 최하위...정책 지원도 소외"
- 8파마사이언스 백혈병치료제 '부설칸주' 영업자 회수
- 9조선대 약대-광주시약, 마약 근절 '레드리본 캠페인'
- 10전북약사회, '마약류 오남용 예방 사업단' 출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