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 제네릭 인식 조사"…대체조제 활성화 모색
- 최은택
- 2013-10-31 06: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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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국회에 서면답변...DUR, 용량·투여기간까지 점검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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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비급여 전문약약 처방하면서 처방조제지원시스템( DUR)을 활용하지 않는 의료기관을 중점관리 기관으로 선정해 계도하고, 의약품 용량과 투여기간까지 점검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서면답변자료를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먼저 대체조제 인센티브 활성화 대책을 물은 김현숙 의원의 지적에 대해 "합리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사용을 위해 일반 국민과 개원의를 대상으로 '제네릭 인식도 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도 마련을 위해 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의약품 중복처방 방지를 위해 성분이 다른 의약품까지 DUR 점검이 가능한 지 물은 이목희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해열진통소염제, 최면진정제, 고지혈증·고혈압치료제 등 174개 성분에 대한 효능군 중복처방을 점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 "부적절한 약물 용량·투여기간 등까지 DUR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복지부, 식약처 등과 계속 협의해 대상을 넓혀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급여 전문약 DUR 안내 강화 필요성을 물은 남윤인순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DUR 대상 비급여 의약품은 생약제제, 치료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의약품 등을 제외한 1만8000여 개 품목(전문약 7400여 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비급여의약품 미점검 기관을 중점관리 기관으로 선정해 계도하고 의약단체와 청구소프트웨어업체에도 협조 요청하는 등 비급여 DUR 점검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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