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중증 선별급여, 민간보험 배불릴 제도"
- 김정주
- 2013-10-25 10:06:4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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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의료운동본부, 건보공단-금감원 MOU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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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가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될 선별급여제도가 민간보험사의 재정을 절감시키는 꼼수로 전락할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건강보험이 재정을 분담하고 심사평가까지 국가 기관에서 하다보니, 결국 민영보험사의 재정효율화만 꾀하고, 비급여 풍선효과만 야기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의 업무협약은 사실상 국민 개인질병정보를 공유하는 꼴이어서, 당장파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오늘(25일) 오전 9시30분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건보공단에서 MOU와 선별급여 시행령, 두 가지 사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비판을 가했다.

최근 복지부가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내놓은 이 제도는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 경제성이 명확치 않지만 임상적 유용성이 있어 급여가 필요한 경우 100대 100 미만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차등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그간 병원들이 임의로 책정해 온 각종 검사가격 등이 제도권 안에서 정해지는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동시에 전체 의료비 상승이 불가피한 맹점을 안고 있다. 특히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항목들에 대해 병원들이 집중적으로 사용을 늘려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결국, 건강보험의 일부 부담으로 민영보험의 지급액이 줄고 가격 표준화로 인해 민간보험사 재정계획이 안정적으로 수립되는 데다가, 심사평가까지 심평원에 위임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무상의료본부는 "민영보험이 그간 운영적정화와 관련해 요구해온 심평원의 심사위임 꼼수로까지 생각된다"며 재논의를 주장했다.
신의료기술과 관련한 민영의료 손실보험 판매가 늘어나면서 비보험 진료와 검사가 늘고 있다는 점도 이를 예측가능하게 한다.
또 건보공단과 금감원 MOU에 대한 개인질병정보 유출 논란도 불거졌다.
개인정보를 배제한다고는 하지만 부당청구 기관 정보공유에 이 정보가 배제될 수 없고, 어떤 형태로든 환자의 정보가 유출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무상의료본부는 "의학적 고려가 미진한 비급여에 규제를 강화하기는 커녕 선별급여를 도입하는 것은 사실상 의료민영화이며, 이들의 대리역할을 하고 있는 금감원과 협약을 한 것 또한 밀실행정"이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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