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일산병원,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없던 일로'
- 최은택
- 2013-10-23 12:25: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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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건의에 "의약갈등 상존 신중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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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갈등이 상존하는 상황이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이유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서면답변을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에게 제출했다.
이에 앞서 약사회는 일산병원은 보험자병원으로 성분명처방을 시행할 여건과 명분이 충분하다고 보고, 지난 6월 '일산병원 성분명 처방 실시 요청' 공문을 건강보험공단과 일산병원에 보냈었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의료계와 수가협상 과정에서 성분명처방 부대합의를 거론했었고, 자체 연구보고서에서도 약품비 절감 단기 방안으로 성분명처방 도입 필요성을 제안했던 점도 감안됐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과 일산병원은 내부검토를 거쳐 시범사업을 실시하지 않고 최종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서면답변에서 "사회적 논란이 크고 첨예한 의약갈등이 상존하는 상황 등을 감안해 정부당국과 협의를 거쳐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사업에 대해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현재 일산병원은 신포괄수가제와 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 방침에 의한 것이지 독자적인 결정은 아니었다.
성분명처방 또한 같은 맥락에서 복지부가 정하지 않으면 시행할 수 없다는 게 건강보험공단 내부 판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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