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수백만원 버는 15세 청소년에 3세 '사장님'까지?
- 김정주
- 2013-10-21 11: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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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언주 의원, 건보 직장가입자 백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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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경제활동인구가 아닌 15세 미만 미성년 가입자가 총 91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월 평균소득은 무려 300만원이 넘었고, 심지어는 유아 '사장님'까지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31일까지 건보공단 직장가입자 중 15세 미만 미성년자들의 보수액은 월평균 324만원으로 9만5437만원의 건보료를 납부하고 있었다.
이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발표한 29세 이하 청년층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226만5000원보다도 100만원 가량 높은 액수다.
서울시에 주소를 둔 한 사업장에 공동대표자로 이름을 올린 3세 유아도 발견됐다. 이 아이는 매월 846만원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신고하고 26만5000원의 건보료를 납부하고 있었다. 또 한 사업장의 경우 2010년 7월부터 대표자는 11세 아동이고 9세, 5세, 3세 아동이 같은 사업장의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리고, 4명 모두 684만6000원의 보수월액을 신고해 20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 이처럼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사업장 대표자 또는 공동대표자로 이름을 올려 보수를 받고 있는 경우는 서울 강남구가 9개 사업장 15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서초구도 4개 사업장에 5명의 미성년자가 대표자 또는 공동대표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대표자 또는 공동대표자였다.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기준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혹은 임대사업 소득을 포함하는 개인 사업자, 공동 대표 등으로 특별한 연령에 따른 자격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고 있다. 이처럼 미성년자가 직장가입자로 등록된 것은 부모의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을 줄여 소득세를 낮추려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건보공단은 사업소득 자체를 적게 신고하는 등의 혐의가 인정이 되면, 현지조사 후 소득·탈루 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사를 통해 국세청에 건의할 수 있다.
다만 증여나 양도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관할하는 업무여서, 적극적인 소득 자료에 대한 협력 행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의원은 "미성년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은 '세테크'라는 명목의 우회적 탈세 행위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현 정부가 증세없는 복지를 강조하고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을 고민 하고 있다면, 미성년자 직장가입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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