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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팔팔, 비아그라 디자인 침해"…한미 "즉각 상고"

  • 가인호
  • 2013-10-17 19:53:42
  • 2심판결 뒤집혀, 입체상표권 분쟁 대법원서 판가름

화이자 비아그라와 한미약품 팔팔을 둘러싼 #입체상표권 분쟁이 대법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디자인권침해금지 청구소송 1심에서는 한미약품이 승소했지만 17일 고등법원이 화이자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17일 화이자가 한미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권침해금지 청구소송 2심서 화이자의 입체상표권을 인정했다.

고법은 비아그라의 알약 모양 및 푸른 색상 관련 입체상표권을 인정한 것으로, 팔팔정이 비아그라의 다이아몬드 모양 파란색 제형을 모방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다.

화이자측은 작년 10월 한미약품의 발기부전치료제 '팔팔'이 푸른색 다이아몬드인 비아그라의 디자인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고, 지난 4월 서울고법에 항소한 바 있다

이에대해 한미측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겠다고 17일 밝혔다.

한미 관계자는 "푸른색 다이아몬드 알약은 의약품에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관용적 형태인데다, 소비자가 디자인을 보고 직접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한 전문의약품에 대해 입체상표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화이자측은 비아그라는 특허뿐 아니라 디자인도 상표권으로 등록돼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팔팔정의 디자인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한미 '팔팔'은 지난해 5월 국내 발매된 이후 비아그라를 역전하며 실데나필 성분의 발기부전 시장 1위에 오르며 화제를 모았다.

한편 입체상표권은 3차원적인 입체적 형상 자체 또는 입체적 형상에 기호, 문자 등의 다른 구성요소가 결합된 상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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