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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절감 위해 약사 주도 대체조제 활성화 필요"

  • 김지은
  • 2013-10-17 18:12:44
  • 정부·연구기관 한 목소리…성분명 처방 도입 필요성 강조

['2013 대한약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 약사회-약학회 공동 심포지엄]

약제비 절감을 위해 약사 주도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데 관련 정부기관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

17일 '2013 대한약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 중 열린 약사회·약학회 공동 심포지엄에서 복지부·공단·심평원·식약처 관계자들은 건강보험 약제비 절감을 위한 정책정 대안 중 하나로 대체조제 활성화를 꼽았다.

이를 위해서는 의약사간 공감대 형성과 더불어 소비자 의식 개혁을 위한 제네릭 약, 대체조제 안전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뜻을 같이하기도 했다.

"약제비 절감 위해 대체조제·성분명처방 선택하는 나라 많아"

건강보험공단 김성옥 연구위원은 상당수 국가들이 건강보험 재정안정과 절감을 위해 자발적, 또는 의무적으로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을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다수 국가에서 약사의 제네릭 대체가 이뤄지고 있으며 해당 국가에서는 환자에게 대체 여부에 대해 사전 고지를 의무로 하고 있다는 것이 김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건강보험공단 김성옥 연구위원.
더불어 의사의 처방행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약제비 재정절감을 유도하는 국가들도 있다고 소개했다.

덴마크의 경우 약국이 의약품 통계등록부 데이터베이스에 의약품 판매정보(처방의사와 환자, 제품특성(가격, 소비량) 등)을 보고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으며 해당 자료는 가격통제를 위한 소비정보와 의사의 처방동향 감시, 의약품 사용의 가이드라인 제정에 활용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세계적으로 약품비 절감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약가인하 이외에도 사용량과 총액관리를 위한 의사대상 처방 모니터링이나 총액예산제 등을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우리나라도 제도적으로는 수요자 측면에서 약제비 절감을 위한 제도들이 마련돼 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총액예산제와 참조가격제, 의약품 입찰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제네릭도 안전하다"…정부 차원 대국민 홍보 노력 필요

심평원 유미영 약제등재부장.
저가약 대체조제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의약사 간 공감대 형성과 더불어 정부 차원의 대국민 의식개혁을 위한 홍보가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심평원 유미영 약제등재부장은 "대체조제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의 확대는 의약계 간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만큼 현장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가 차원에서 소비자들의 선택권 강화 등을 위한 홍보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맹호영 과장도 "전세계적으로도 재정절감을 위한 방안으로 대체조제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만큼 복지부도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의약사 간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맹호영 보험약제과장.

소비자들을 상대로 제네릭 의약품을 믿고 복용해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식약처 서경원 약효동등성 과장은 국내 생동성 시험의 안전성이 확인된 만큼 이에 대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제네릭 의약품 사용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경원 과장은 "제네릭의약품이 활성화되면 국민 의료비 부담 절감과 보험재정 안정화, 소비자 선택의 다양성과 접근의 용이성이 가능해 진다"며 "관련 내용을 담은 책자와 리플렛 등을 발간해 소비자들의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결론은 성분명 처방,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의료비 절감을 위해서는 대체조제 활성화와 더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분명 처방이 시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의약품정책연구소 장석구 소장은 전세계적으로 의료 보험 재정 위기 해결 방안으로 제네릭 처방 및 성분명 처방을 규정하고 있는 추세하고 소개하며 국내에서도 이를 검토해야 할 단계가 왔다고 설명했다.

장석구 소장은 "이해 당사자인 의약사, 제약사 등의 관련단체 의견도 중요하지만 국민 보건 향상과 보험 재정의 건전화 등을 고려해 정부에서 성분명 처방 시행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장 소장은 약국의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간소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장 소장은 "생물학적 동등성이 입증된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 약사가 환자의 특성과 상태를 고려한 자유로운 대체조제가 가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의사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통보하는 강제 규정을 삭제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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