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 의약 공감대 시급"
- 김지은
- 2013-10-17 15: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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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유미영 부장, 약학회 추계 국제학술대회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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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미영 약제등재부장은 17일 대한약학회 '2013 추계 국제학술대회'에서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도 운영 현황, 개선방안을 소개했다.
유미영 부장은 "지난 2011년부터 관련 기관에서 제네릭 사용 장려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생동의약품을 복용하고 발생하는 약화사고는 정부가 책임진다는 내용 등을 담은 생동성 시험에 대한 안전성 홍보도 동시에 진행 중"이라고 발혔다.
발표에 따르면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를 위해 식약처에서는 일반 소비자 대상 생동성에 대한 리플렛과 영상물 제작 등의 홍보를 진행 중에 있으며 동시에 생동성 시험에 대한 안전성 홍보도 병행되고 있다.
소비자들의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을 위해 동일성분 의약품 약가 확인이 가능한 스마트폰 앱을 개발, 정보를 제공하고 국제실버엑스포 등에서의 현장부스 홍보와 온라인 홍보도 활용 중에 있다.
이에 더해 유미영 부장은 저가약 대체조제와 관련한 장려금 지급에 대한 근거도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올해 5월 저가약 대체조제 등 재정 지출을 절감한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유미영 부장은 "대체조제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의 확대는 의약계 간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만큼 현장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가 차원에서 소비자들의 선택권 강화 등을 위한 홍보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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