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희귀질환 산정특례 지정확대 시늉만 하나"
- 김정주
- 2013-10-17 14:00: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용익 의원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예산 중 0.25%뿐"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희귀질환 보장성 강화의 핵심이 산정특례 지정확대인 만큼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재정추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8조9900억원에 달하는 소요비용 중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에는 4년 간 229억원만 배정했다.
복지부는 당초 지난 6월 말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138개인 산정특례 대상 희귀난치성질환에 내년 '혈색소증' 등 20여개 질환을 산정측례 대상을 추가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또 해마다 질환 추가여부를 검토하는 추가지정 절차를 정례화시켜 대상 범위를 확대시키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원래 계획과 달리 복지부는 내년 48억원을 시작으로 4년 간 총 229억원만 재정추계에 반영하는 등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에 시늉만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여개 질환을 추가하는 것을 빼면 적어도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를 위한 재정계획에는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계획이 없는 것이다.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 대상자를 산정특례 등록자로 제한한 상황이어서, 여기에 빠져 있는 희귀난치성질환자는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 전에는 적용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의 희귀난치성질환은 질병코드조차 없는 경우가 많아,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은 산정특례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희귀난치성질환 보장성 강화의 핵심은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에 있는데 그 기초가 되는 질환 조사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는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히고도 실제 계획에는 부실하게 반영하고 있다"며 "산정특례 대상이 아닌 희귀난치성질환자까지 고려하면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8월 첫 주에 쉴까, 내가 원할 때 쉴까"…제약업계 휴가 지도
- 2인증 없는데 우대부터?…약가제도 개편 엇박자에 업계 속앓이
- 3야당 위원장 확정 땐 '성분명처방·편의점약' 입법 판도 급변
- 4병원·약국 개업 대출 브로커 구속…의·약사 273명 기소유예
- 5원료의약품 수입액 줄었지만 고환율에 국내 자급도 휘청
- 6[특별기고] 약사면허 빌려주는 순간 자신을 겨누는 흉기된다
- 7바이오젠코리아, AZ 출신 김철웅 신임 대표이사 내정
- 8국제약품, 점안제 연 2억관 체제 구축…생산 2배로 늘린다
- 9아주홀딩스, 오큐라바이오 30억 추가 투자…첫 신약 승부수
- 10동물대체 시험법 잇따른 OECD 등재…민관 협력 주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