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사업장' 국민연금 탈퇴하고 건강보험 가입
- 김정주
- 2013-10-17 11:53: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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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진 의원, 문제 업체 1070곳 관리 단속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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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개선을 통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간 자동연동이 되는 등 시스템을 개선하고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연금공단과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관련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탈퇴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업장이 무려 1070곳에 달했다.
국민연금 탈퇴 사업장 중 건강보험 가입 사업장 소속 가입자는 총 2488명. 이들 중 일부는 연금공단에는 '직원이 없다'는 허위사실을 보고해 탈퇴하는 사례도 있었다.
신 의원이 연금 적용제외 사유 중 하나인 직원 수 '0'으로 돼 있는 사업장의 직원 현황을 건보공단에 확인한 결과 최대 20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업체도 있었다.
또 국민연금 탈퇴 후 건강보험만 1년 이상 가입한 사업장은 21곳, 가입자는 34명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개선을 통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자동연동돼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강력한 행정조치와 실질적인 단속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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