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약분업 예외 약국 환자 등골 빼먹는다는 데…
- 최은택
- 2013-10-15 09: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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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익 의원, 약국 10곳 중 4곳 이상 급여청구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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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소재 A약국은 최근 2년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을 2억5000만원 어치 구입했다.
이 약국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위치해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직접 조제해 판매할 수 있는 데, 급여의약품을 조제했다면 비분업예외 지역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비를 청구해야 한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약국은 단 한 건도 급여비를 청구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보험의약품을 1억원 이상 공급받은 경북 고령의 B약국, 경남 사천의 C약국, 경남 통영의 D약국, 충남 논산의 E약국도 마찬가지였다.

급여청구가 없는 분업예외약국은 지난해에는 267곳 중 90곳(33.7%)이었고, 2년 연속 미청구 약국은 253곳 중 84곳(33.2%)으로 파악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의심을 받게 됐다.
최 의원은 "약국이 급여비를 청구하지 않으면 약값 전액을 환자에게 부담시킬 뿐 아니라 해당 환자가 어떤 질병으로 의약품을 조제받았는 지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거꾸로 "약국 입장에서는 약값을 환자에게 모두 챙기고 건강보험제도 통제로부터 벗어나는 일석이조의 혜택을 얻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 청구가 없었던 분업예외지역 약국들을 즉시 현지조사 해 불법부당행위가 있었는 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앞으로 분업예외지역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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