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증질환에만 매몰…한방보장성도 강화해야"
- 김정주
- 2013-10-14 14:17: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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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언주 의원 지적, 필수 한방진료 행위도 급여 확대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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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한방진료 부문을 문제삼고 보험적용의 사각지대에 내몰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의학적 유효성을 전제로,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유발하는 의료적 수요를 고려해 형평성 있게 확대돼야 함에도 4대 중증질환에만 집중하면서 한방 진료가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2009년 12월 한방물리요법이 보험에 적용된 이후 4년 동안 한방진료 보험적용이 전혀 확대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현재 한방 보험은 물리요법 전체가 아닌 온냉경락요법으로 불리는 3가지 항목만 보험에 적용되어, 2010년도 217억원, 2011년도 244억의 건강보험 재정이 지원됐다.
이 같은 보장성 정체 원인에 대해 이 의원은 정부의 소극적 정책 태도에서 원인을 찾았다.
현재의 한방치료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를 감안하면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전체 물리치료에 걸쳐 보험적용이 이뤄지고 있는 의과와 대조적인 것이다. 이 의원은 "한의원에서 다빈도로 실시하는 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도인운동요법 등 필수적인 진료 행위들은 보험에 적용해 보장성을 형평성 있게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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