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카드 안과와 제휴...의료법 위반 논란
- 최은택
- 2013-10-14 08:50:0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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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림 의원, "유인·알선 등 위법유무 철저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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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14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 기능이 장착된 국민연금증 카드를 발급받으면 다양한 카드혜택과 금융서비스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
현재 국민연금증 카드는 일반카드 6만3818개, 체크카드 3만624개, 신용카드 13만234개 등 총 22만4676개가 발급된 상태다.
이중 신한카드가 서울지역 제휴 안과에서 현장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다.
신 의원은 "복지부 유권해석을 보면 카드사가 의료기관과 카드사용 제휴를 맺어 특정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예약대행, 할인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 소개, 알선, 유인 등에 해당돼 의료법에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수 의료기관이 아닌 일부 특정의료기관에 한해 할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항에 위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따라서 "복지부는 전체 카드사와 의료기관이 의료법 허용범위를 벗어나 유인 등 위반행위가 있는 지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민연금증 카드 계약 시 서비스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법률위반 사항은 적극 시정해야 한다"고 국민연금공단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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