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사원총회 결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이혜경
- 2013-10-14 06: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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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총회 결과 '해임' 앞둔 감사단·의장단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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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이모 씨 외 5명(이하 채권자)은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원총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6명의 채권자는 사원총회를 통해 해임안이 통과된 한의협 대의원회 의장단과 중앙감사 일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처분 신청은 사원총회 무효확인청구 소송을 앞두고 본안 소송 판결 확정시까지 결의안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한의협이 사원총회 결의안 이행을 통한 후속조치로 채권자의 후임자 선출 및 후속조치 집행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사원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급히 접수하게 된 것이다.
채권자들은 "사원총회 후속조치가 정지되지 않고 진행되면 적법한 직무 수행을 방해받게 된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사원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 사건 판결 확정시 까지 정지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사원총회 2호 의안으로 통과된 '7월 14일 임시대의원총회 책임자 문책'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채권자들은 "2호 의안은 정관에서 '회원은 누구든지 정관규정에 의하거나 윤리위원회의 징계 또는 대의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고 회원의 권리를 박탈 또는 제한받지 않는다'는 것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정관이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권자들을 징계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2호 의안 이외 채권자는 3호 '7월 14일 임시대의원총회 책임자 문책 후속조치' 또한 정관에 위배된다면서 무효화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채권자들은 "새로운 의장 선출시까지 의장단의 직무를 중앙회회장이 대행하기로 의결됐다"며 "정관시행세칙 정·부의장이 유고됐을 때 대의원 중 연장자가 대행한다는 규정을 정면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권자들은 "민법의 사원총회에 준용된다고 인정해도 민법상 정관에서 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관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결국 이번 사원총회 결의사항, 결의권, 결의방법 등이 정관에 위임된 사안을 위배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8일 열린 한의협 사원총회는 총2만24명의 한의사 회원 가운데 위임장을 포함, 1만2401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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