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 다른 약 포장 논란 '코스카정' 미스테리
- 강신국
- 2013-10-01 06:34:4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조사 착수...업체 "공장 달라 제품 섞일 가능성 없어"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이에 대한약사회는 30일 각 시도약사회를 통해 코스카정 조제, 투약 주의보를 발령했다.
S사는 생산 공정 조사결과 코스카정은 청주 공장에서, 코스카플러스프로정은 안산 공장에서 생산돼 두 제품이 섞일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S사는 이미 사건이 발생한 약국을 방문해, 사후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식약처는 민원 내용과 업체측 주장이 상이하다고 보고 해당 제품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식약처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긴급회수 등 후속조치가 있을 전망이다.
논란이 된 코스카정은 '제조번호 0211202'에 사용기한은 2015년 10월10일로 기재돼 있다.
약사회는 "해당 제조번호 제품 조제시 반드시 내용물을 확인해야 한다"며 "이상 제품 발견시 반드시 대한약사회 부정불량의약품신고센터에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약국에서 코스카를 조제 받은 환자가 약 한 달후 기존에 복용하던 것보다 약이 커졌고 혈압이 많이 떨어져서 너무 힘들다며 약국에 문의를 하면서 시작됐다.
관련기사
-
환자 "코스카 포장에 다른약 들었다"…약사 '화들짝'
2013-09-26 12:2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3"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4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5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6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 7"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8바이엘 '뉴베카' 약가협상 결렬...급여 재도전 없을 듯
- 9"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10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