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약 판매 등 약사 12명 암행단속 적발
- 강신국
- 2013-09-27 08:08:1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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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특사경, 약사부인 등 무자격자도 9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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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가짜약을 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한 약사 12명과 약사 부인 등 약사 면허 없이 약을 판매한 무자격자 7명이 입건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서울시내 일부 약국에서 약사들이 가짜 의약품 등을 판매한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4월부터 주요 의심 업소를 중심으로 탐문 수사를 실시, 이들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단속결과를 보면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판매(4곳) ▲약사 부인 등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7곳) ▲유통기한 경과한 의약품 조제 판매(3곳) ▲의사 처방전 없이 전문약 판매(3곳) 등이었다.

수법 또한 교묘했는데,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자신의 옷(조끼, 자켓, 양복상의) 안주머니 속 이곳 저곳에 은밀하게 숨겨서 판매하며 단속을 피하는가 하면 정상의약품인 것처럼 보이기 하기 위해 압축포장기를 이용해 한 알씩 압축& 8228;포장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약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금액만 월평균 약 400만원에, 세무서에서 발급한 자료에 의한 연 매출액은 약 2억원이나 됐다.
특히 이 약사는 의사가 처방한 고지혈증 치료제를 비정상적으로 구매한 제조업소 등의 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유사 의약품(본인 주장)을 임의로 대체 조제하기도 했다.
A약국 외에도 약국 3곳도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팔다 적발됐다. 이들은 보따리 행상으로부터 출처를 알 수 없는 가짜 시알리스 등을 1정당 3000원에 구입해 최고 2만원, 약 7배 비싸게 되팔았다.
또한 금천구 시흥동에 소재한 E약국의 약사(여, 47)는 사람의 체질이나 질병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미리 조제·포장해 만들어 놓은 과립 형태의 한약과 일반약인 치질약을 함께 복용하면 치질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환자를 현혹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B약국 등 7곳은 약사 부인이나 의약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전혀 없는 직원이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B약국의 약사 부인(75)은 가짜 의약품과 피부질환치료제를 의사 처방전 없이 임의로 불법 판매했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이 믿고 찾는 약사가 가짜 의약품을 파는 행위는 시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앞으로도 이를 지속적이고 철저하게 수사해 적발 시 강력히 처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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