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판금 해제 수용못해"…'즉시항고'키로
- 최봉영
- 2013-09-24 06: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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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보건 위해 가능성 우려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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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조작 의약품 판매가 재개될 경우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즉시항고'는 소송법상 일정한 '불변기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항고를 말한다. 시한은 7일이다.
23일 식약처 관계자는 "웨일즈제약의 168개 품목에 대한 판매금지 효력을 정지시킨 법원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즉시항고'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식약처가 내린 전품목 판매금지 조치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웨일즈제약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지난 17일 일부 인용했다.
경찰이 혐의를 입증한 제품을 뺀 나머지168개 품목에 대해서는 웨일즈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법원은 판매금지 조치로 웨일즈제약의 존폐가 결정될 수 있다고 판단해 유보적인 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유통기한 조작 의약품이 판매될 경우 국민 보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만큼 즉시항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조만간 경찰 수사 자료 등으로 서류를 더 보강해 법원에 항고장과 함께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법원 결정과 무관하게 식약처가 진행 중인 행정처분은 그대로 진행된다.
경인청 관계자는 "판매금지 해제 제품도 약사법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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