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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일즈제약, 자모 등 168품목 판매중지 해제됐다

  • 최봉영
  • 2013-09-23 14:07:58
  • 수원지방법원, 효력정지 신청 일부 수용

전품목 판매중지 조치가 내려졌던 한국 웨일즈제약이 일부 품목에 한해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했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23일 한국웨일즈제약에 따르면, 지난 17일 수원지방법원은 식약처가 한국웨일즈제약의 전품목을 대상으로 내린 판매업무 중단조치 가운데 자모 등 168품목에 대해 효력를 정지시켰다.

낱개포장이나 연고제 등은 유통기한을 위조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일부 품목에 대한 판금조치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이번에 판금 해제된 168품목은 자사 생산 156품목, 타사 7품목, 의약외품 5종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자사 생산품목 중 ▲가바린캡슐 ▲라시틴정 ▲레이트정 ▲리스페린정 ▲막시드정 ▲메페남산정500mg ▲암바스정 ▲암시논정 ▲오노딘정 ▲카포텍정 ▲칸다이플러스정 ▲테라온정2mg ▲피타바정 등 16품목의 30정·캡슐 포장은 집행정지 신청이 수용되지 않았다.

회사 측은 대표가 운영하는 카페를 통해 판매금지 해제 품목 전체를 공지했다.

회사 대표가 운영하는 다음카페에 판금해제 품목 전체가 공지돼 있다.
식약처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식약처는 경찰 수사 후속조치로 유통기한 조작 품목에 대한 후속 행정조치를 위해 선별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결정이 경찰의 수사 결과와 달라 식약처의 후속 처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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