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일즈제약, 식약처 상대 판매금지 집행정지 신청
- 최봉영
- 2013-09-14 06: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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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정지 결과, 식약처 후속 행정처분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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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지난달 유통기한 조작 혐의로 900여 품목에 대한 판매중지 조치를 내린 데 따른 것이다.
13일 식약처는 "웨일즈제약이 지난달 말 집행정지를 제기했으며, 조만간 법원의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시건 경과를 보면, 지난달 8일 경찰은 공장에서 반품된 제품을 재포장 중이던 현장을 급습해 작업자 2명을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200여품목을 회수하고 100품목에 대한 유통기한조작 혐의를 입증했다.
식약처는 나머지 품목에 대한 유통기한 조작이 우려돼 전품목을 판매금지 시켰다.
웨일즈제약은 이 과정에서 전 품목 판매중지와 회수는 부당하다며, 일부 품목에 대한 판금 해제를 요청하기 위해 지난달 말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게 됐다.
식약처도 웨일즈제약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법원에 경찰 등에서 조사한 자료 등을 제출한 상태다.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늦어도 내주에는 나올 전망이다.
법원이 웨일즈제약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일부 품목에 대한 판매가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는 식약처 후속 행정처분과 무관하다.
식약처는 현재 경찰 수사발표를 토대로 행정처분 품목을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 조사는 웨일즈제약이 생산하는 전품목이 사실상 유통기한조작 혐의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어 식약처 처분도 전체 품목에 걸쳐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웨일즈제약에 숨통을 터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웨일즈제약 관계자는 "질문에 답변해 줄 수 있는 담당자가 없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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