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 싼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한도 70%로 상향
- 김정주
- 2013-09-17 10:00: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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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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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 지급되는 대체조제 인센티브율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와 함께 내달부터 의원·약국 보험수가 토요 전일가산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이 1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건강보험공단이 재정 절감에 기여한 요양기관에 장려금을 최대 7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일은 오는 11월 23일이다.
약사법에 따른 약국의 저가약 대체조제를 비롯해 그 밖에 고시로 정하는 저가약 처방(외래처방 인센티브) 등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현재 지급률을 절감액의 30%로 정하고 있는 약국 대체조제 인센티브율을 70% 한도 내에서 상향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 내달부터 의원과 약국 보험수가 토요 전일가산이 시행된다. 여기서 발생하는 추가 본인부담율은 시행 1년 이후부터 15%씩 조정된다. 다만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식대와 장애인 치과진료 가산금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밖에 내달부터 암·중증화상 등 차상위 중증질환자 본인부담 중 입원 식대가 30%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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