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로 진료비 받은 의사, 공익제보에 들통
- 강신국
- 2013-09-16 12: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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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명계좌 포상금 증가...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타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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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비를 직원 명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탈세를 한 의사가 차명계좌 신고자 고발로 들통이 났다.
국세청은 일반 국민들이 일상생활 중 알게 된 사업자의 '차명계좌 번호'만 제공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는 거래당사자 등이 법인 또는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의 차명계좌를 신고하고 동 계좌에서 1000만원 이상의 탈루 세액이 확인되는 경우 건당 5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골자로 한다.

A원장은 전산차트는 삭제하고 신고 누락한 진료기록은 수동으로 작성·보관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 A원장은 의원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지만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수술비에 대해 현금영수증도 발급하지 않은 혐의다.
A원장에게는 소득세 수억원을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도 부과됐다. 신고자에겐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50만원이 지급됐다.
국세청은 올해 1월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후 8월말까지 고소득 전문직 등 사업자의 차명계좌 3545건을 확보했다.
국세청은 192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 등을 실시해 335억원을 추징하고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3300만원(65건)을 지급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 10억원 인상 ▲포상금 지급률 인상 및 지급기준 완화 ▲시민 탈세감시단 '바른세금 지킴이' 발족 ▲스마트폰용 탈세제보 앱(App) 개발 ▲포상금 지급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며 탈세제보 활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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