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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일즈, 일부품목 판금해제 요청…식약처 일단 보류

  • 최봉영
  • 2013-09-09 09:25:12
  • 미생산품목·재포장 불가품목에 한해 고려

한국 웨일즈제약이 식약처에 일부 품목에 대해 판매금지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수사가 종료되지 않은만큼 후속조치에 신중한 모습이다.

9일 식약처는 웨일즈제약이 판매금지 해제를 요청한 품목에 대한 후속조치를 검토 중이다.

웨일즈제약은 전품목에 대한 판매금지와 회수조치, 급여중지 조치를 받아 사실상 영업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 혐의가 입증된 품목을 제외한 품목에 대한 회생을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연고제 등 재포장이 불가해 유통기한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제약사가 입증하면 판금조치가 해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허가만 받아 놓고 생산이 안 되는 품목 역시 유통기한 조작이 불가능한만큼 판금 해제 대상이 될 수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식약처는 경찰 수사에 따른 최종 통보가 진행되지 않은만큼 유통기한이 조작된 품목과 그렇지 않은 품목을 가려낼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식약처 최종 후속조치는 경찰의 수사가 종료된 이후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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