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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토요 전일가산…명세서 서식 개정 추진

  • 최은택
  • 2013-09-07 06:34:57
  • 복지부, '토요 09~13시' 코드신설…내달 1일부터 적용

초음파 검사비 청구 시 의사 면허번호 등 기재

정부가 예정대로 다음달 1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보험수가에 토요일 전일 가산을 적용하기로 하고, 진료비 명세서 서식을 개정한다.

또 같은 날부터 급여화되는 4대 중증질환 초음파 급여비 등의 코드도 신설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견이 없는 경우 다음달 1일 진료·조제분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6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의원급 의료기관(치과, 한방 포함)과 약국의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까지 수가 가산을 적용하기 위해 진료코드를 신설한다.

붙임3의 산정코드 '의·치과'와 '한방' 중 대분류명칭란의 진찰료 산정코드 '의미Ⅱ'에 '3: 토요(09~13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마찬가지로 '약국조제료'의 산정코드 '의미Ⅱ'에도 ' '3: 토요(09~13시)'를 추가한다.

이와 함께 명세서 진료(조제투약) 내역에 해당 의료인 등 1인의 면허종류, 면허번호를 기재해야 하는 대상에 '검사료 나-941부터 나-947까지 초음파 검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의사' 항목을 신설한다.

또 별표8 중 '진료(조제)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에는 'JT020'란을 새로 만든다.

같은 줄의 특정내역에는 초음파검사 시행일자, 특정내역 기재형식에는 'ccyymmdd'를 기재한다.

또 설명란에는 입원 진료시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경우 해당 시행일자를 써 넣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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