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거치지 않고 일반약 311만개 불법 유통
- 강신국
- 2013-09-04 06:34: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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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사원·도매사장, 슈도에페드린120mg 무차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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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무자격자에게 일반약을 공급한 D제약사 직원 H씨와 A도매상 사장 J씨에게 벌금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다.
약국병원 영업을 담당하던 D제약 영업사원 H씨는 지난 2009년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 L씨에게 부탁을 받고 슈도에페드린120mg이 함유된 일반약 311만개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H씨는 이 과정에서 개당 200원의 차액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았다.
또 H씨는 또다른 슈도에페드린120mg 일반약 1만6830개를 약국에 납품하는 것 처럼 거래명세서를 작성한 뒤 L씨에게 판매했다.
A도매 대표인 J씨는 슈도에페드린이 들어있는 감기약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L씨에게 300만개를 배송한 혐의다.
결국 H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J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과 사회봉사 80시간이 부과됐다.
법원은 "검찰 기소 내용을 보면 약사법 위반사실이 충분하다"며 "다만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은 2년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고용량 슈도에페드린이 대량으로 유통된 이번 사건은 의약품 구매를 시도한 L씨가 마약 제조에 사용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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