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법 위반 사례 보니...병원·제약사도 적발
- 강신국
- 2024-07-23 09:40:4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고용노동부, 불공정 채용 사례 341건 시정
- A제약사, 이력서에 가족관계 기재·혼인여부 정보 수집...과태료 300만원
- D의료재단, 불합격자에 채용결과 미통보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불공정 채용사례 점검을 했더니 제약사, 병원 등에서 불법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해 상반기 629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채용절차법 점검을 통해 과태료 부과 42건, 시정명령 30건, 개선권고 269건 등을 시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제약사와 B의료재단은 올해 채용 시 자사 이력서 등 양식에 가족관계를 기재토록 요구해 구직자의 혼인여부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가 적발됐다. 결국 과태료 각 300만원과 표준이력서 사용 권고조치가 내려졌다.

즉 구직자에 대해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D의료재단 등은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최종 합격 여부를 합격자에게만 고지하고, 일부 불합격자에게는 알리지 않았다가 개선 지도를 받았다.

고용부는 하반기에도 민간취업포털 모니터링을 지속해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구직 청년들은 면접 후 결과 발표까지 피가 마르는데, 불합격자는 탈락 통보조차 못 받아 두 번 좌절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현재 결과를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돼 있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이번 점검에서 개선권고만 45건 이뤄졌다"며 "의무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이번 국회에서는 공정채용법으로의 전면 개정을 통해 청년 친화적인 채용 관행이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년째 표류하던 소룩스-아리바이오 합병 재시동
- 2월 6000km 뛰는 대표, 일당백 15명…아진약품의 사람경영
- 3도매상과 한 건물 사용 '동물병원 전문약국', 면대 혐의 무죄
- 4편의점 안전상비약 공급액, 2023년 정점 후 2년째 하락세
- 5국세청, 사업자 대출 주택 취득 검증...의사 등 전문직 포함
- 6복지부, 25년 만의 건보 수가 구조 대수술…향후 계획은
- 7대상포진 백신 싱그릭스 선두 질주…매출 점유율 66%
- 8완제약 시장 '양극화·ETC 쏠림' 심화...상위사 존재감↑
- 9제미글로 제네릭 개발 본격화…제뉴원사이언스 임상 승인
- 10약정협의체 본격 가동…복지부-약사회, 7월 2일 첫 실무협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