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특별법' 추진…의협은 찬성 병협은 반대
- 이혜경
- 2013-08-28 06: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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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근로기준법 준용이 핵심...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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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와 국회인권포럼이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작성, 향후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전공의 특별법'을 대한병원협회가 반대하고 나섰다.
그동안 의료계는 의협과 병협을 중심으로 전공의 문제가 나올때 마다 갈등을 겪어왔다.
지난해 전공의 노조 설립을 두고 의협과 병협이 갈등을 겪었던 때와 같이 이번에는 전공의 특별법을 두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27일 법안을 마련해 병원들을 규제하기 보다 전공의 수련환경개선을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하자는 입장을 전했다.
입법추진은 전면 반대한다는 얘기다.
병협은 "대체인력 및 추가인력에 대한 비용보상 방안이 고려되지 않고 입법화가 이뤄질 경우 병원들은 감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결국 진료공백 사태로 이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과 전공의가 없는 경우 전공의 업무 일부를 담당할 수 있는 대책인력이 필요한데 현행 전공의 1인당 주당 평균 91.8시간에서 80시간으로 수련시간이 12.8% 감소할 경우 전체 필요의사인력은 4883명으로 추산된다.
병협은 현재 전공의들을 위해 수련규칙표준안 개정작업을 추진하는 등 수련환경 개선 관련 합의사항 이행을 계획 중인 만큼, 이행 결과가 나온 이후 필요시 추가적인 개선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병협 뿐 아니라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와 TFT를 구성하고 주당 최대 수련시간, 최대연속 수련시간 등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의료현장 인력 부족 예방을 위해 금년 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같은 병협의 반응에 대한의사협회는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노환규 의협회장은 "병협이 전공의 특별법을 반대하고 나섰다"며 "안타깝다"는의견을 밝혔다.
노 회장은 "의료계는 지금까지 눈앞의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뒤로 미루다가 여기까지 왔다"며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은 피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한다면 희망이 없다"고 우려했다.
한편 대전협은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전공의 인권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호소했다.
경문배 대전협 회장은 "전공의 특별법이 법제화 된다면 이전까지 권고안과 달리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특수한 환경과 위치 때문에 기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전공의 상황에 맞는 법을 만들어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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