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건보 손잡은 한의사-한약사, 한방분업 '이견'
- 이혜경
- 2013-08-24 22: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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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 "분업 논의 금지" Vs 한약사 "한의사 결단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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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를 위해 한의사와 한약사가 손을 맞잡았지만 ' 한방분업'이라는 큰 난제가 남았다.

이날 공청회에서 양 단체는 첩약 건보 시범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한방분업 논의는 뒤로 미루기로 했다.
◆한의협 TFT 첩약 건보와 한방분업은 별개
TFT는 핵심 향후 건정심에서 첩약 건보사업이 논의될 경우 양약사는 배제와 첩약 의약분업 논의를 금지하자는 조건을 협의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공청회에 참석한 한 한의사는 한의계가 공식적으로 한약사의 첩약 건보적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한조시약사만 배제하자는 것도 문제 같다"며 "처방권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고 질문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조시약사를 배제하는 것은 '자격증'만으로는 건보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논리가 핵심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한약사까지 제외하자는 것은 현재 이원화 체계에서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다"며 "한약제도의 전반적인 토론은 건정심에서 한조시약사 배제된 틀 안에서 새롭게 한방 의약분업을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약사 "한의사, 큰 결단해야"
한약사회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과 함께 한약의 전반적인 제도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한의계가 첩약 분업의 의지가 없다면, 한약사 업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00여명으로는 2만 한의사들의 처방에 대한 첩약 조제를 시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6만명 약사들에게 한방분업의 혜택이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게 이 부회장의 설명이다.
이 부회장은 "정부는 약사, 한약사 통합을 전제로 분업을 생각한 것"이라며 "결국 우리도 분업을 주장하려면 약사와 연합이 불가피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한의계가 분업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합리적인 한약사 제도 정립을 한의사들이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한의계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우리는 정부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정부에서 의료제도와 같이 약사제도의 지향점을 분명히 밝혀야 하고, 한약제 제도 개선 의지가 없다면 한약사는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한약사 폐지 안이 복지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한의사들의 결단에 따라 한약사가 폐지될지, 확대될지 정해질 것 같기 때문에 첩약 건강보험을 선택하고 한약 제도개선을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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