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건보 약사 안되는 이유?…"면허 아닌 자격증"
- 이혜경
- 2013-08-24 19: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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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협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TFT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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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TFT 김경호 위원은 24일 오후 6시 30분 KTX 대회의실에서 열린 TFT 주최 공청회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핵심 원칙은 양약사 배제, 첩약 의약분업 논의금지, 한의약 특장점이 반영된 제도 설계임을 강조했다.
특히 면허를 갖고 있는 한약사와 달리 한약조제약사는 자격증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은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위원은 "한약사와 한조시약사는 면허와 자격증이라는 다른 법적지위를 갖고 있다"며 "지금까지 국가가 자격증을 갖고 있는 집단에 건강보험 적용을 해준 적은 없다"고 밝혔다.
한조시약사 도입 과정에서 진행된 자격증 시험의 문제점, 현재 약국 보험을 적용받고 있으면서 동시에 한약 보험까지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김 위원은 "한조시약사 시험 문제에 '사슴의 뿔은 무엇인가? 1번 당귀 2번 녹용 3번 인삼' 등 건강상식에 대한 것으로 출제된 것으로 안다"며 "1200명 이상이 기존에 한약을 다뤄왔다는 주장으로 기득권 유지 차원에서 한조시약사가 도입됐다고 보면 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적용을 앞둔 한약에 한조시약사를 포함하는 것은 직능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건강 위해 차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건강보험 적용시 약국이 포함돼야 한다면 한약국에 한정해야 한다"며 "어떠한 직역도 복수면허자라고 하더라도 같은 요양기관에서 두 개의 종목으로 건강보험 적용받는게 없기 때문에 약국만 예외 사항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조시약사가 약국에서 첩약보험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요양기관 기호를 각각 부여받거나 한 요양기관에서 두 보험을 동시 적용받아야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약 건강보험 진입시 양방, 한방 건강보험 이원화 원칙과 한약사에 대한 약국보험 인정, 한 요양기관에서 동시 적용 불가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은 "첩약이 건강보험에 진입할 경우 한조시약사는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한약사의 경우 100처방 제한, 약국외 조제금지 등으로 임의조제를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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