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일즈제약 보험약 150품목 급여중지 일단 '보류'
- 김정주
- 2013-08-21 1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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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경찰 혐의 입증에 촉각…심평원, 명령 후 1시간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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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와 심평원은 식약처의 강제회수 조치에 따른 후속조치 이후, 곧바로 급여중지에 대해 논의하고 사태를 지켜보기로 했다.
이번 사태는 경기지방경찰청이 이 업체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 200여개에 대한 압수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통기간 조작 정황을 포착하고, 혐의 입증을 위해 추가 수사를 진행함에 따른 것이다.
경기경찰청이 수사에 나서자 식약처는 허가약 370여 품목을 포함해 취소 품목까지 총 900여 품목을 강제회수하게 된 것.
이에 복지부와 심평원은 보험적용을 받고 있는 약제를 선별, 급여중지 여부에 대해 고심했지만 수사가 진행 중이고 아직은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일단 보류시키기로 했다.
현재 웨일즈제약에서 생산하고 있는 급여적용 약제는 총 150여개에 달한다.
다만 경찰 수사 결과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 확정될 경우 급여중지 논의를 재개해 최종 확정짓기로 했다.
복지부가 이 회사 급여약에 대해 급여중지 명령을 내리게 되면, 심평원은 1시간 내에 약사회 등 관련 협회에 즉각 안내문을 발송하고, 심평원 내부 급여 시스템과 약가파일을 정비, 요양기관 청구 S/W 업체에 알려 청구 중지 수순을 밟게 된다.
한편 경찰은 추후 2~3주 간 이 업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혐의를 입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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